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2000년 의사파업 당시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면허 취소했다가 재발급…2020년은 전공의 고발 취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단체 사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료계 총파업에 '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에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